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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2 2015고합38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21. 20: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세트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머그컵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도로부터 무속행위를 요청받은 피해자가 필요한 도구를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출입구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무속용품인 걸립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1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나.

항의 이유로 외출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너 지금 차 돌려서 안오면 여기 다 때려부신다”라고 말하며 식탁 옆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속용품인 조왕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8. 8. 23:4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거지 문을 안에서 잠그자,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 베란다의 방범창을 잡아 흔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9. 00:00경 위 제2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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