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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70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2. 23. 재혼을 위하여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난 피고와 결혼하여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 받은 대구 북구 C 아파트 103동 406호의 분양대금 일부로 2,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6. 2. 1. 원고와의 결혼이 성사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2,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처 자식들 교육, 아파트 분양대금, 승용차 구입 등의 문제로 불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시키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중 2,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2015. 1. 16. 2,800만 원, 2015. 5. 31. 100만 원 합계 2,900만 원(그 동안의 이자 또는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 원을 보탠 금액)을 변제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6. 1. 20. 원고로부터 차량구입 대금 2,8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3. 피고 명의로 분양 받은 대구 북구 C 아파트 103동 406호의 분양대금 일부로 2,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6. 2,800만 원, 2015. 5. 31. 1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6. 1. 20. 다시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돈으로 D 제네시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한 사실,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대구 북구 C아파트 103동 406호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분양받은 것으로 2017. 9.말경 입주 예정인데,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원고가 넣은 분양금 2,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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