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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4634
해임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12,1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2008. 6. 30.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11. 7. 1.부터 2013. 3. 19.까지 B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0. C지방경찰청(이하 ‘C경찰청’이라 한다) 경무과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후 2013. 4. 19.부터 C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징계부가금 1,216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 및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경찰서장으로 근무 시 - 2012. 1. 7. 경장에서 경사로 심사 승진한 D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2년 설날 220만 원, 2012년 추석 190만 원, 2013년 설날 190만 원 등 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2012년 설날 220만 원 전액과 2012년 추석 190만 원 중 90만 원은 정보계장 경위 E이 대납하게 하고, 2013년 설날 190만 원 중 90만 원은 E이, 50만 원은 경리계장 경위 F이 대납하게 하는 등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이하 ‘제2-1징계사유’라 한다), 상기 600만 원 중 부하 직원들이 대납한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12년 추석 100만 원, 2013년 설날 50만 원 등 150만 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이하 '제2-2징계사유‘라 한다), - 2012년 4월 내지 5월경 G 소재 식당에서 관내 ‘H’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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