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9:45 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산들 음식점 앞 도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두남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경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 행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