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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9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C 트라제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서원호텔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던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후범퍼 판금도색” 등 수리비"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13. 1. 8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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