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7. 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미신고 이륜차량운전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02. 07:50경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소재 양촌IC 앞 수인산업도로 편도 5차선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SM3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006,1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