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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8 2018가합3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 F을 상대로 2015. 5. 12. 작성된 차용금증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0322호)을 제기하였고, 2016. 9. 20. ‘E, F은 원고에게 각 92,750,000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316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E, F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양평군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잔금 미납에 따라 차용해준 채권 중 204,301,287원(E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34,050,214원, E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34,050,214원, E의 피고 D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34,050,215원, F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34,050,214원, F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34,050,215원, F의 피고 D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34,050,21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F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8,100,428원, 피고 C은 68,100,429원, 피고 D은 68,100,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C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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