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799 약정금반환 등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7. 11. 1. ‘피고는 C에게 81,0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3.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청구금액 40,15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3260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2. 22. 제3채무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 외에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자 원고는 D, E, F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에 의한 참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참가명령을 하였으나, 위 채권자들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명령일 사건번호 청구금액 피고 송달일 1 D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25544 48,576,598원 2018. 12. 3. 2 E 2018. 12. 11. 이 법원 2018타채33417 98,882,190원 2019. 1. 9. 3 F 2019. 12. 23. 이 법원 2019타채35129 127,862,173원 2019. 12. 30. 라.
원고는 2019. 4. 23.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청구금액 40,15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31420,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4. 26. 제3채무자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9. 5.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 9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