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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37 영 등 포 우체국 앞 도로에서 교통 지원근무 교대를 위하여 영등포 역으로 이동하던 서울지방 경찰청 강서 기동대 1049 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C이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이 들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소속 의무경찰인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각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교통 지원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16: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 교통경찰 두 명이 중년 남자한테 멱살 잡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니네

들 이 경찰이냐

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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