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성북구 C에서 빌라 1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현장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현장에 샷시와 유리를 납품해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자인 2016. 6. 20.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채업자들에 대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이 이미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재대금 3,15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150만 원 상당의 새시 및 유리 등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G에게 "내가 지금 공사 중인 서울 성북구 C 토지 인근에 있는 H 토지 위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해서 분양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