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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3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을 개업하려는데 전기필름 공사를 해주면 10일 이내에 공사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가 전기필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위 F에 1,500,000원 상당의 전기필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개업에 필요한 간판 및 기념품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1주일 이내에 그 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간판 및 기념품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6.경 시가 6,500,000원 상당의 간판 및 기념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F을 개업하는데 주방용품이 필요하니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9월말에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액이 약 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방용품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시가 8,096,000원 상당의 생선구이기 등 주방용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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