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시가스 배관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8.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개월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었고,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자,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로부터 500만원, 러시앤캐쉬로부터 500만원,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고리의 사채이자 및 기존에 미지급한 공사 자재비 지급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도시가스 배관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곧바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