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고정13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커피 전문점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구입한 화장품 대금 결제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 씨 발, 내 진짜 갈께요.
어저께도 아저씨 같은 부부한테 찾아갔거든요.
세 명, 아무것도 못해요.
씨 발 자식들 앞에서 망신이나 한번 당하는 거지.’, ‘ 너 네 가족은 진짜 안되겠다.
씹새끼야. 너 네 같은 새끼들 대하는 매뉴얼이 있어.’, ‘ 망신당할 꺼 아냐 자식새끼들 앞에서 부모가 이딴 씨발 양아치라고.’, ‘ 딱 하루 3 집씩 가는데 오늘은 그 한집이 너 네 집이다.
개새끼야. 너 네 동네 근방 3 집 찍고 내가 오늘 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녹취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