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0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6.말경부터 단속시인 2013. 8. 19. 2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이 E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7만 원을 E으로부터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3515]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말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21.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15.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증 제1, 2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3년 압제658호)의 각 현존 [2013고단3515]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3년 압제94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