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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6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713호, 722호, 1214호를 임차 하여 '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부터 2016. 06. 10. 23:00 경까지 여종업원 B, C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인터넷 광고 후 전화 예약으로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원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5~6 명의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예명 F) 피고인은 2016. 6. 7. 01:00 경부터 단속시인 2016. 6. 10. 23: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713호에서 업주 A에게 1 시간 1회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 남성들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예명 G) 피고인은 2016. 6. 1. 01:00 경부터 단속시인 2016. 6. 10. 23: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214호에서 업주 A에게 1 시간 1회 성관계를 하고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 남성들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시킨 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광고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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