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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 D(일명 E)은 위 업소의 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2. 18. 23:20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은 보증금 1,500만원을 전 업주 F에게 지급하고 룸 6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위 ‘C’ 건물을 임차하고, 실장인 D을 고용하여 위 ‘C’를 관리하게 하고, D은 위 ‘C’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여종업원의 성기에 삽입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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