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2013. 10.경 당진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0.경 위 업소에서 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수면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인당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6. 22.경까지 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221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30,520,000원 이상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여 221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경 당진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위 업소 업주들인 A, C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횟수 및 범죄수익)
1. 월별매출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카드내역
1. 업소 출입구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