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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9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90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13.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 606호 객실에서, M와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 용주 사기에 담아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위 ‘J 모텔’ 305호 객실에서, M와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 용주 사기에 담아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공소장의 ‘T’ 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O 호텔’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 380만 원을 고무 통에 두고, 부산 동구 P에 있는 ‘ 호텔 Q’ 부근 화분에서 필로폰 약 10g 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 ’에서, 필로폰 약 1g 을 비닐 팩으로 포장하여 춘천 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위 ‘S’ 부근에서, 필로폰 약 5g 을 5개의 1회 용주 사기에 나누어 담아, U을 통해 B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부산 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V 모텔 3 층 객실에서, U에게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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