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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2017 고단 91호 중 판시 제 1의 가 1) 및 라 1) 의 각 죄, 2017 고단 502호 중 판시 제 1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남시 수정구 M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O에 있는 ‘P 모텔 ’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8. 경 부천시 R에 있는 ‘S 모텔 ’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북대전 또는 남대전 IC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B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B은 10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1g 을 각자 1회 용주 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Q와 함께 피고인과 B은 필로폰 약 0.1g 을 각자 1회 용주 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고, Q는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해서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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