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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1. 01:0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호텔 3 층 객실에서, I과 함께 투숙하여 I이 갖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00 경 평택시 J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경 평택시 J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제 8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이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 그램씩을 1회 용주 사기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 경 평택시 M에 있는 N 호텔 905 호실에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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