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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5:05 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 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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