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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1: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01:55 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길에서, 위 G BMW 승용차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 가만있어 봐,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2. 01:55 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A에 대해 음주 단속을 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A이 위와 같이 I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할 지경에 이르자, A을 체포하려 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을 밀쳐 넘어트리고, 손톱으로 J의 손목과 머리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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