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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39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로서, F 23:15경부터 24:00경까지 ‘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I」라는 제목으로 원고들과 관련된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 D, E은 이 사건 방송의 취재 및 보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피고 문화방송의 직원이다.

다.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별지 녹취내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동영상삭제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별지

정정보도문에서 지적하는 적시사실과 원고들의 2015. 7. 2.자 준비서면에서 특정한 적시사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원고들 주장 적시사실을 특정한다.

① 원고 C이 감사 과정에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B교회 특별새벽기도회 CD 판매수익금 230,000,000원, J 서점의 판매수익금 1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② 원고 C이 당회의 허락 없이 약 400,000,000원 상당의 골프리조트인 K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뒤, K 골프장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100번 이상 골프를 쳤다.

③ 원고 B교회의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특히 원고 C이 교회 재정의 운용과정에서 전횡을 일삼았다.

④ 원고 C이 교회 건물의 건축비를 부풀려 거액의 돈을 중간에 빼돌렸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건축비 증액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관련 자료들을 숨기고 있다.

⑤ 원고 C이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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