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809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 전 3,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가 함께 살던 차남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8. 27.자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D은 2015. 11. 20. 제주시청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 11,680,190원을 납부하였으나,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1. 20.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3,150㎡ 중 1,000㎡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은 등기부상 피고의 명의를 2015. 11. 27.까지 D 앞으로 이전한 후 곧바로 분할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4.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3,150㎡ 중 1,480㎡(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1,000㎡와 별도)를 매매대금 2억 9,600만 원에 추가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분묘 2기가 소재하는 부분으로 매도인측 토지 670㎡를 남기며, D은 등기부상 피고의 명의를 2015. 11. 30.까지 D 앞으로 이전한 후 곧바로 분할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 2,96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D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2,960만 원 합계 4,96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5.에, 잔금 4억 8,040만 원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