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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4411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를 대리한 동생 D는 2008. 8. 20.경 피고 C에게 인천 강화군 E 임야 7,636㎡(당사자들은 2,310평이라고 함) 중 6,600㎡(2,0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맹지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

3) 피고 C은 2008. 9. 5.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그 계약서에는 ‘원고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 F, G가 공동매수인이라는 취지이나 편의상 ‘원고’라고만 칭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매도인인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관여한 H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의 대리인 D는 2008. 9. 9.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해제 1) 피고 B의 대리인 D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8. 9.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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