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도박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소 외 D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30. 대전 동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 피고인 A가 H에 재직한다’ 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3,200만원을 F에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상담 표( 신차)
1. 수사보고( 피의자 A 대출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여신 거래 약정서 입수 관련)
1. 여신 약정 거래서류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