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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인바, 돈을 필요로 하는 다른 탈북자에게 접근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ㆍ초본, 통장 등 사업자 인ㆍ허가 및 차량 구입, 휴대폰 구입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아낸 자료를 사용하거나 탈북자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탈북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탈북자 명의의 차량을 구매한 뒤 그 차량을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하여 그 처분금액을 편취하거나, 탈북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요금과 기기대금을 내지 않고 그 휴대폰을 타인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각 캐피탈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탈북자인 C과 공모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C 명의의 차량을 구매한 뒤 그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처분금액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간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C과 동행하여 대출 및 차량구입을 하도록 하고 C은 위 성명불상자와 동행하여 2013. 3. 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대우조선해양 당산빌딩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영등포지점에서 D SM7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실제로 매수하여 운행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은 위 차량을 구입한 직후 차를 되팔아 자금 마련의 방편으로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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