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1623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남양주시 B 구거 49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종중은 남양주시 D에 사무소를 둔 E 9세 F(참판공) 할아버지를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남양주시 C 답 496㎡(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1996. 4. 3. 남양주시 B 구거 496㎡(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92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19년경 C 토지를 종중원들 명의로 사정받고 1994.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며 관리하여 왔는데 그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임야도상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B 토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인 B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도 B 토지가 정당하게 등기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원고 소유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별지 임야도 등본 표시 ‘B 토지’ 부분이 ‘C 토지’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G 원도(세부측량원도) 및 폐쇄임야도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C 토지’가 ‘남양주시 H 답 271㎡(이하 ’H 토지‘라 한다)’로 토지대장에 등록전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B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공공용 미등록 토지로서 1977. 12. 30. 지번, 면적, 경계가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된 토지로서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토지인 C 토지와는 관련이 없는 토지라고 다툰다.

그리고 한편으로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