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C 구거 2,116㎡ 중, 10,044분의 9,198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10,044분의 84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양주군 D (이하 ‘구 D’라고 한다) 답 1,328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3(大正 2). 10. 1. E에 주소를 둔 원고들의 증조부인 F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후 625 동란을 겪으면서 구 D의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 소관청에 의하여 그 지적공부가 복구되었고, 종전 토지는 1958. 12. 10. 구 G 답 640평을 비롯하여 H 답 34평, I 답 485평 및 J 답 169평으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구 G 답 640평은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 남양주시 C 구거 2,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5. 10. 접수 제2799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F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순차 상속되었다
(별지 상속도 참조. 단 위 상속도 중 K는 ‘L’로 정정한다). 1) F은 1919. 1. 5. 사망하여 호주상속을 한 M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M는 1953. 10. 20. 사망하여 호주상속을 한 N가 M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3) N는 1969. 4. 22. 사망하여 처인 O, 자녀들인 P, Q, R, 원고 A, S, T(이상 자녀들은 1960. 7.경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N와 U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 V, W, 원고 B, X, Y가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O은 1981. 5. 5. 사망하여 자녀들인 V, W, 원고 B, X, Y가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5 P은 1982. 2. 18. 사망하여 처인 Z, 자녀들인 AA, AB이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