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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007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B 전 1,3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B 1) 경기도 양주군 B 전 405평(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남양주시 B 전 1,339㎡이 됨, 이하 지번은 D로만 표시한다,

위 토지를 ‘B’라 한다

)의 농지소표에는 E이 지주, F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2) B에 대한 지주신고서에는 E이 지주로 신고되어 있고, E이 낸 지가증권발급신청에 대하여 1955(단기4288). 5. 9. 지사(知事)가 승인결재를 하였다.

3) 수분배자가 F인 상환대장에는 B에 관하여 E이 전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두 줄로 삭제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에 B의 기재가 없다. 5) 구 토지대장에는 E이 G로부터 B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B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3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 1) 토지조사부상 H은 1913년(대정2년) 10. 1. I 전 890평을 사정받았고, 같은 날 J 대 287평, K 전 50평도 사정받았다.

2) 농지소표상 L 전 756평의 지주는 E이고, M가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수분배자가 N의 상환대장에는 L 전 756평의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농지소표상 C 전 134평에는 E이 지주이고, 자경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후 C 전 443㎡가 됨, 이하 ‘C’라 한다). 농지분배부에 ‘I 전 890평’이 기재되어 있는데, 890평이 두 줄로 삭제되고 756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에게 분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C의 구 토지대장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C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8. 12. 29. 접수 제41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1) E의 본적은 P이다. E은 H의 양자로서 호주승계를 하였다. 2) E은 1958. 9. 28. 사망하였고, 이성양자로 입양된 Q가 호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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