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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재나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3119호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같은 법원 2013가단31202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21777(본소), 2014나21883(반소)호로 각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5. 원고의 항소 및 위 항소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 중 반소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2. 14. 항소를 취하하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

상고심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6다244750(본소), 2016다244767(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위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취득시효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C이 피고로부터 제1, 2임야를 매수하여 주택 2동을 건축한 사진(갑 제33호증), 원고가 제1, 2 임야에 직접 거주하면서 텃밭에 농작물 등을 재배해온 사진(갑 제32호증의 1, 2, 3), 2007. 10월경 위 주택 2동을 H에게 관리 위탁한 점이 입증되는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2013. 10월경부터 위탁관리를 취소하고, 원고가 제1, 2임야 소재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납부해 온 공과금납부서(갑 제14 내지 18호증)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전혀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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