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재나300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반소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6,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4. 30.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반소청구취지를 4,0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제2심 법원은 2013. 11. 28. 본소 청구 중 원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전 항소심 판결). 다.

원고와 피고 모두 2013. 11. 29. 위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3. 12. 14.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3.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재가소15),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반소 부분에 대하여 재심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재심청구사건은 위 항소심 판결 중 반소부분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여, 2014. 2. 13. 항소심인 이 법원에 배당되었다

(따라서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 중 반소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4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