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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4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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