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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2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B에게 교부한 금액(30만 원)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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