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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로 약속된 2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사람들 다 찾아냈어 법대로 처리. 어마어마한 벌금 부과하던데요! 사실 혹하기는 하네요 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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