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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노2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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