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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3나235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7]
판시사항

조정사채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채권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조정사채로 전환되었음에도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동 명령 13조 2항 에 위배되어 일응 무효이나 그후 채권자가 기업공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한 이자지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이자지급을 아니하여 본건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었으므로 채무자는 본건 채무에 관하여 조종사채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등기로 전환되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도봉구 미아동 1199 대 82평 3홉 및 위 지상 석회 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2평 3홉 3작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72.9.14. 접수 제 4869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2.4.14. 접수 제 16159호로써 한 매매예약청 구권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2호증의(화해조서), 갑3호증(호적등본), 갑 4호증(영업감찰), 갑 5호증(사채신고서), 을 5호증(통지서), 을 6호증(경매개시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은 1973.8.2. 현재 대동공사라는 상호로 영업감찰을 가지고 학교교재, 기구, 기계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원고는 소외 1의 사업자금 내지는 사업자금에 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키 위하여 1972.4.14. 피고로부터 금 1,6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를 같은해 7.1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1972.5.5. 서울민사지방법원 72자2909호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원리금 1,84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피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그 뒤 위 변제기에 원고는 위 채무를 변제치 못하고 있던중 1972.8.3.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 시행되어 소외 1의 1972.8.8.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본건 채무는 실질적으로 위 취규준은 기업사채라고 하여 위 취규준명의로 원금1,600,000원, 미지급이자 금 293,300원의 사채신고를 하고, 피고는 1972.8.9.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채무원금 1,600,000원 이자 금 280,000원으로 사채신고를 마친 사실, 그후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본건 부동산이 경락될 형편에 놓이게 되자 본건 부동산이 경락될 경우 위 국민은행은 경락대금중 금 400,000여만 원의 채권변제를 받고 잔여금은 원고가 취득하게 되며, 피고로서는 본건채권을 확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국민은행에 대한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케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뒤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1972.9.14. 위 화해조서의 정본을 가지고 앞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본건 조정사채의 이자를 3개월 이상 지급치 아니하므로 피고는 1973.4.6.경 원고에게 기업공개촉진법에 따라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자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 이자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첫째로 본건 기업사채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긴급명령에 따라 기한내에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1972.8.9.불건 사채신고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기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삼아 사채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둘째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긴급명령 13조 2항 단서에 위반한 무효한 등기이니 피고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긴급명령 13조 2항 단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등기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는 그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공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한 이자지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이자를 지급치 아니하여 본건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었으므로 원고는 본건 채무에 관하여 조종사채로서의 위 긴급명령에 따른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어 최고는 위 화해조서를 가지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하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위 긴급명령 13조 2항 에 위반한 불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그 말소를 할 때까지 본건 조정사채의 이자지급을 거절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경락될 형편에 놓여 피고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그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본건 조정사채의 이자지급을 거절할만한 정당한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위 각 등기가 정당한 등기인 이상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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