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5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등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E, F, G은 그들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C’(D)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H 명의 I조합계좌(J)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총 20,076,054,507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 사이에 E, F, G으로 하여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