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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32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 내지 36호(2019고단1329호 관련)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9』 인터넷 도박사이트 B(C), D(E), F(G), H(I)은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참여자 간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는 본사, 계좌를 관리하고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여 주는 콜센터, 콜센터와 매장 간 연락 및 관리를 책임지는 지사(혹은 총판), 회원을 모집하거나 실제 도박장소를 운영하는 매장으로 순차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본사 및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지사(혹은 총판)를 운영하는 J, 매장을 운영하는 K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B(C), D(E), F(G), H(I)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K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외국에서 ‘L’이라는 이름의 콜센터를 개설하여 회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계좌관리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M건물 2층 등지에서 ‘N’이라는 이름의 콜센터를 개설하여 지사 및 매장 운영자들이 B, D, F, H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4,868,877,343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등 회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계좌관리 등을 하였고, J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순천시 O건물 P호 주거지에서 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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