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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6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C'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종업원인 D(여, 36세)를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유사성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10. 7.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및 A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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