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8. 19.까지 위 장소에서 전화를 한 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610호, 813호, 1824호, 1906호, 1435호의 각 호실 중 한 곳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1회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성매매여성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