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8단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금뎅이사거리 쪽에서 금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