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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3 건너편 도로상을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향으로 강남대로의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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