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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6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8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5-1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4세, 여)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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