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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91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2,850만 원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게 건네 졌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무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행사장 설치공사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무대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이 사건 회사에 계약 이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광주시 I에 있는 땅 3,000평도 C의 땅이고 건물도 짓고 있어 이행 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C 명의로 된 땅 3,000평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자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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