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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행사장 설치공사를 (주)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무대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주)H에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땅 3,000평도 C의 땅이고 건물도 짓고 있어 이행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주)H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C 명의로 된 땅 3,000평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500만 원, 2012. 8. 30. 1,000만 원, 2012. 8. 31. 200만 원, 2012. 9. 1. 450만 원, 2012. 9. 3. 2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전시ㆍ행사업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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