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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4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판시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고, 1개의 가중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 있으며,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 권고형량범위는 1년 8개월~6년이고, 판시 횡령죄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며, 1개의 감경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가 있어 이를 참작한 권고형량범위는 10개월 이하가 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위 각 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 8개월~6년 5개월이 된다.

이러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T, AA, M(피해자 L의 위임을 받음)이 제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AG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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