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동종의 범행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횡령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주범인 A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 O로부터 4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