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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노167
위증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자백한 점{비록 피고인이 증언한 F의 상표법 위반사건(이 법원 2011고정3878호)이 2013. 4. 25.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라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 중 하나로 참작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 부당한 셈이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위증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이러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그 형사재판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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