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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2014누57678 판결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32 (2014.06.27)

제목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요지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기존의 모든 자료에 우선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착수한 제2차 세무조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중복조사라고 봄이 타당하

사건

2014누576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단2932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5면 4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의 "2011. 6. 24."을 "2011. 6. 16.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고친다.

○ 3면 3행의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2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같은 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2차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 녹취록은 원고가 자경한 바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원고와 이○○의 대화 진술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된 바는 없는 점, ② 녹취록의 내용이 원고 스스로 자경사실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그 대화 주체, 일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녹취자의 의도적인 유도나 사후 편집의 가능성도 있어 과세관청이 재조사의 착수 근거로 삼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④ 제1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종전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자경사실에 관한 ○○리 이장 노○○의 진술 번복이 있어 그 상반되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미 다투어졌고, 국세심사위원회는 다른 주민들의 진술 내용, 농자재구입영수증, 구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노○○의 번복 이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자들의 또 다른 진술에 불과한 위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기존의 모든 자료에 우선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취록은'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착수한 제2차 세무조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중복조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결국 위법한 제2차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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